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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해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매월 생활자금을
받는 것이라면,
농지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해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매월 생활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은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쟁력이 낮은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복지 대책으로 2011년 도입된
농지형 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하네요.
월지급금 지급방식을 보면
크게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이나
동일하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경우와 같이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계속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65세 미만인
경우는 연금 승계 안됨)
농지연금의 장점은
아래와 같은데
대부분 내용은 주택연금과 비슷한데
차이점은
연금의 대상인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지연금의 개략적인 내용을
주택연금과 비교하면서 소개드렸습니다.
농지연금의 개략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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