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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의미를

친족이라는 대분류에서

시작하여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친족은

1989년 민법의 일부개정 이후부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통칭하여 친족 혹은

친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혈족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법에 의해

그러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및

그들의 배우자를 의미 합니다.

 

혈족의 배우자에는

형수, 계수, 매부, 숙모, 고모 등이 있고

배우자의 혈족과 그들의 배우자에는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처남댁

등이 있습니다.

 

 

혈족에는 직계와 방계가 있는데

직계는 조부로부터 손자로 바로 이어지는

관계이고

방계는 형제, 삼촌, 조카 등과 같이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라지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은

조부에서 손자로 이어지는 직계혈족에서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모, 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등이며

직계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에서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가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관계라는 것은

상속대상, 증여세공제금액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차 상속대상을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하고 있으며,

증여세 공제금액도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3천만원)

직계존속 5천만원,

친족 1천만원 등 직계존비속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족으로부터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조금이나마 친족, 혈족, 인척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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