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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이 가능,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응 가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등을 위해서는 독립된 세대 즉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대/세대주 의미, 세대주 분리요건,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세대주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는 가구와 다르게 쓰기도 하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의미/효과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는 1개의 주택을 기준으로 한 개의 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하지만,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동일 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여부를 확인하여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중에서 대표를 의미하며, 동일한 주소지의 동일한 집이라도 독립된 거주공간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여러명의 세대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대주 분리요건 입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려면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하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① 실거주 주소 이전이 된 만 30세 이상인 사람, ② 30세 미만이라도 최저 생계비(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③ 결혼한 사람, ④ 결혼했다가 이혼하거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등 4가지 요건 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주 분리방법 입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주민등록정정(말소)을신청하는 방법, ② 정부24 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주민등록정정(말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한 아파트 내에서 세대주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의 구조적분리, 무상임대계약 등으로 적극적인 세대주 분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실 때에는 기존세대주 신분증/도장, 본인 신분증/도장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세대주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정부24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첫 화면 검색어 란에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하면 아래 그림의 ②처럼 주민등록정정(말소) 항목이 나타나는데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그림의 ③항을 클릭하여 세대주 분리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대/세대주 개념, 세대주 분리요건, 세대주 분리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응,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 위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