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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부세 재산세 간단 비교 정리

폴박사 2017. 9. 5. 18:45

안녕하세요. 폴박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면

발생하는 세금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이 있습니다.

 

 

최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리를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최종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되겠지만

과세표준을 만드는 중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비교/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 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유세인 점은 동일하지만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나라에서 부과한다는 점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래 표를 보고 제산세와 종부세의

개요,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등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겠습니다.

 

 

납세의무자 측면에서 보면

재산세는

6/1일 기준 모든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부유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재산세는 소유자별 동일 시군구에 있는

부동산 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전국의 종류별 부동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과 공정가액비율에 대한

부연 설명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위 내용 중에서

과세대상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별장을 제외한 주택,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별도합산/종합합산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서 발생하는

재산세/종부세의 개략적인 세금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번에 이렇게 요약 정리해보니

스스로 부동산 보유세 관련 개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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